제주경찰서는 5일 편의점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던 이 모씨(36)를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 들어가 M 씨(21)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뒤, 금고안에 있는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순간 이 씨가 "강도야"하는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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