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육 장려금지급
1등육 장려금지급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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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농가에 장려급을 지급키로 했다.

이달 1일 이후 출하한 거세 우 중 농.축협을 통해 국내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에서 A1+, B1+, A1, B1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는 2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농.축협에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농협의 관계자는 "최근 산지 소 값 하락과 축산물 수입개방,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앞당기기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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