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30대 덜미
공무집행 방해 30대 덜미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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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5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최 모씨(38.서귀
포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일 오전 2시45분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서 카페 주인을 폭
행한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데다, 무전기를 파손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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