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종업원을 감금한 제주시 모 단란주점 주인 박 모씨(39.여)를 감금 혐의로 검거했다.박 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3시께 종업원 한 모씨(27.여)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선불금 300만원을 당장 가져오라"며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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