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집 출입문에 불을 놓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현 모 씨(40.서귀포시)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공무원인 현 씨는 3일 오전 7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37.여.서귀포시)가 만나주지 않자 김 씨의 집 출입문 앞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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