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철폐가 골프관광객 유치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오히려 공식적인 제주지역발전을 저해, 골프장의 횡포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골프장 승인과 등록시 각 50%씩 분할 납부하던 홀당 5000만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법 개정은 골프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철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철폐로 도내 중산간 지대 이른바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제주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당시 법 개정이 개악이라면 이는 고쳐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책임은 도당국이 져야 한다”면서 “누가 이런 발상을 했으며 승인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소득과 세수를 확보해야할 제주도가 이를 외면한 처사는 용서할 수 없으며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소급적용하고 신규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리다.
현재 법 개정 이전에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은 12개 골프장들은 전체 204홀로(회원 162홀, 대중 42홀). 이들이 제주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은 돈은 모두 10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승인받은 10개 골프장의 경우 회원 240홀(180홀, 대중 60홀) 규모로 건설됐지만 이들 골프장들은 12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단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현재 골프장 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곳과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골프장 17개소 396홀(회원 324홀, 대중 72홀)이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19억8000만원이라는 지역발전기금을 눈뜨고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는 기존 골프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골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골프장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지역발전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철폐,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골프장들이 제주발전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재정금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특히 골프업자들은 골프장을 시설한 후 500억원에서 1500억원대에 이르는 회원권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은 경영도 잘돼 부킹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일부 골프장은 제주도민을 부킹대상에서 제외, 도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진흥법상 골프장 입장객 1인당 2000원씩 받아 왔던 이른바 관광진흥기금도 지난 2002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3년 골프장 이용객은 78만2600명이다. 이들로부터 관광진흥기금 2000원씩만 받아도 15억6520만원이다. 올해 5월말 현재 9개 골프장 이용객 32만4640명을 감안해도 6억4928만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그림의 떡이다.
제주도가 추정하는 올해말 골프관광객을 80만명으로 잡았을 경우 16억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기금도 공중에 떠 버린 돈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골프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도 바람직하지만 이들이 회원권 판매 등으로 수십억대의 잇속을 챙기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내놓는 기금마저 없애버린 것은 골프장들의 도민 홀대 등 횡포를 더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광업계와 지역주민들은 “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들의 지하수 오염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조성뿐 아니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골프장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