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장구 의무화 연기
유아보호장구 의무화 연기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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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유아의 승용차 승차시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가 연기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부터 승용차 내 유아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됐으나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펴기
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유아 보호장구의 보급률과 준수율이 저조
해 규제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
찰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계
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달부터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
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112타격대 출동차량 등 작전차량(화물차)
에도 사람을 태우지 않기로 했다.
지방청은 지난 달 이미 해안경비단 차량 중 17대를 승합차로 교
체헸으며, 각 경찰서도 업무용 승합차량을 우선 작전차량으로 사
용하되, 필요시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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