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도 크게 줄었다. 인신 구속이 그 만큼 신중해졌음을 말
해주고 있다.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 말 현재 영장이 발
부돼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83명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09명에 비해 무려 126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신청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9명
에 달했었으나 올해에는 229명으로 140명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은 46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9명에 비해 13명이 줄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보다
신중해진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
례는 오히려 느는 추세다. 지난 2004년 한 해 25명에 그쳤던 법정
구속 피고인이 지난 해에는 40명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 말 현재 13명이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은
주로 범죄사실 부인, 위증, 피해자와 미합의, 병역거부 등 피고인
이 차지하고 있다.
수사 절차에 있어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출석 등을 확보하고, 증
거 인멸에 의한 수사의 방해를 제거하는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
한 데에 있다.
따라서 제주지법은 지난 3월10일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서
"인신 구속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미리 집행하는 형벌, 쇼
크 요법, 집행유예의 전제, 자백의 획득 수단, 그리고 수사 협력의
수단과 공중의 감정을 무마하는 수단만으로 활용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인신 구속의 요건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주거 부정과 증거 인멸 및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역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추세다. 이는 최근 크게 줄어든 구속영장 청구 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노력이 발전 지향적일 경우 불구속 상태에
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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