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관광지구 해제검토 배경과 전망
미개발 관광지구 해제검토 배경과 전망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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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적인 관광지 개발에서 탈피, 대규모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사업이 도입된 것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제주지역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키로 하는 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개념을 도입, 그 첫 사업으로 중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도입된 관광단지와 지구들은 각종 제도와 관련 근거법률 등이 바뀌면서 1994년 3개 단지와 10개 지구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제주도는 1997년 10개 지구를 새로 지정했다.

△불가피한 선택
“관광개발 투자유지가 왜 이리 부진하냐”
이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언론 역시 제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을 다룰 때면 늘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
당초 3개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이 서 있는 상황에서 실제 투작 진행된 비율만을 놓고 ‘투자실적’을 판단하면서 초래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아예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관광지구 자체를 지구지정에서 해제해 버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해당 관광지구내 토지주 등의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이를 다뤘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처럼 지지부진한 관광 지구를 정리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이 현재 진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용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제주도가 성사 가능성도 없는 곳에 관광지구로 지정만 해 놓아 부동산 투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지구지정 해제’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펄펄뛰는 토지주
지구지정 해제가 유력시 되는 곳은 우선 20개 관광지구 가운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6개 지구다.
또 성산단지 등을 비롯해 일부 ‘불합리한 지구’의 부분정리 등도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가 일부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토지주들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당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행위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는데 이제 와서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땅값폭락 등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 당시 실제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 역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구 지정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은 6개 관광지구의 면적은 927만1000㎡(약 280만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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