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 미납자 체납처분 강력 시행
지방세 장기 미납자 체납처분 강력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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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장기 미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 처리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력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공매에 부친 부동산은 모두 142건. 이 중 34건이 매각돼 체납액 4억7900만원을 정리했다.
특히 61건은 공매 진행 중에 체납자가 자진 납부(5억2600만원), 부동산 강제공매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또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동시에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 분석을 실시, 이 달 중 선순위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한 부동산 40건에 대해 공매처분을 예고,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 정리에 총역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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