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합전자복권 관리’
제주도 ‘연합전자복권 관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연합전자복권 수탁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현재 국민은행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이 발행, 관리하고 있는 전자복권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를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제주도가 2일 밝혔다.
제주도는 5개 기관이 각각 수행하던 전자복권 발행 승인 등의 업무 전부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로또복권 위주의 복권시장 구조를 초기에는 로또 80%와 비로또 20%의 비율로, 장기적으로는 로또 70%와 비로또 30%의 비율을 유지해 복권간 균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250억원 규모로 위축된 전자복권시장을 2008년 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시켜 지난해 63억원에 그쳤던 기금수익을 81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