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 따라 단속 강화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제주도는 이달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을 기재하는‘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추는‘다운계약’△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업 계약’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제주도는 부동산거래 신고자료와 국민은행·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50% 이상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래 사례를 부적정 신고로 간주하고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거래가격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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