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양귀비를 밀경작하
거나 밀매 또는 종묘 및 아편을 밀조,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흡연, 섭취, 소지 및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필로폰과 엑스터시, 러미라, S정 등의 밀거래와 투약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의 협조아래 입체적인 단속을 펴고,
범죄 신고 및 정보제공자에 대해선 신변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
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