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생계 침해형 부조리 전반에 대한 지속
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괴롭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착취를 비롯한 임금착취, 소개료 과다 징수, 불법직업
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행위를 8대 부조
리로 선정하고 폭력배 및 유흥업소 등 관련 업주 등 대상의 부조
리를 근절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생계형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 영세상인 갈취행위와
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갈취, 그리고 사채업 운영 등 채권 추심을
빙자한 갈취 폭력배 등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둬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방을 개설해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고.제보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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