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인별로 보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66건 등으로 이는 전년도 393건 대비 43.5% 수준에 불과했다.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가 많은 것은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삼고있어 세부담 가중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0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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