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칠레산 오렌지 수입 허용
농림부, 칠레산 오렌지 수입 허용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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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미국산 수입오렌지에 이어 호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수입다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칠레산 오렌지도 수입개방돼 제주산 감귤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 12만8181t 가운데 97.6%인 12만5137t이 부산항으로 들어온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수입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점을 이루는 지난달 중순부터 호주를 비롯 네블오렌지로 유명한 스페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수입선도 다변화된다.
특히 과일 강국인 칠레산 오렌지도 포도에 이어 수입이 허용됐다.
농림부에따르면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의해 ‘수입금지 식물 중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 이를 지난 5월 2일 공고한데 이어 칠레산 수입오렌지 병해충 특별관리방안 조건과 국내 과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전격 수입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일 수입금지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식물방역법을 개정, 호주산 오렌지도 수입 허용했다.
고성보 제주대교수는 현재 50%의 관세를 물고도 국내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미국산 오렌지는 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전제, 한미FTA가 체결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넘을 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과일 강국인 칠레산 오렌지마저 수입되면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주 감귤산업의 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산 오렌지, 키위, 포도의 경우 “맛이 있어서 구입한다”는 소비자 비중이 2005년 44-51%로 2002년 38.3%에 비해 5.3-12.6%P 늘었다.
당도 높은 고품질의 감귤생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은 심각한 존폐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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