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40대 법정 구속
강제추행 40대 법정 구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
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 4일 오후 6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슈퍼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 앉아 있는 K 씨(44.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