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씨는 지난 해 6월 4일 오후 6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슈퍼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 앉아 있는 K 씨(44.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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