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함 사람 탑승 금지
화물 적재함 사람 탑승 금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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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다. 또 승용차에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장
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날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킥보드나 롤
러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 또는 자전거를 타
는 경우에도 안전모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 특
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까지로 확대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특별 교
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특별 교통안전교
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지부장 김명훈)는 운전면허 취
소처분을 받고, 1일 이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선 '음주취소반' 교육을,
음주관련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법규취소반' 교육
을 각각 6시간 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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