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화재경계령 발동
지방선거 관련 화재경계령 발동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 투.개
표소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화재경계령을 내렸다.
30일 소방본부는 도내 232군데 투.개표소와 찜질방 등 대형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경계령을 발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특히 4군데 개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
진단반 전원(15명)을 투입해 실시간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하론
소화기와 전류전압측정기 등 5종류의 소방장비를 갖춰 전기화재
에 대비키로 했다.
또, 개표소마다 소방차와 구급차 30대를 고정 배치해 돌발사고에
대비하게 된다.
소방본부는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다중이용 시설을 찾
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 중 비상
구 폐쇄 등 소방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