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H 씨(3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 모씨(37)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0일 오전 1시30분께 H 씨를 서귀포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부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숨지게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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