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점포폐업 및 영업양도 등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20개소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현장조사에 이어 지난 24일 청문을 실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향후 2년간 담배판매업을 할 수 없다.
제주시는 2004년 19건, 2005년 30건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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