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유세장에서 대학생을 동원한 대가로 수고비를 건넨 A씨와 수고비를 받고 대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모 도지사 후보 거리유세장에 대학생을 동원한 B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날 거리유세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29일에는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배부할 목적인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C씨를 고발했다.
C씨는 지난 28일 모 아파트 입구에서 유권자에게 배부할 목적인 만원권 20매묶음 2개(총 40만원)와 모 도의원 후보의 명함 57매를 운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을 운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또 도지사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기부행위를 한 D씨와 E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D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9월 15일 모 식당에서 병원 간병회 회장과 회원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며 도지사 선거에 출하하는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재래시장 회장인 E씨는 지난 25일 모 식당에서 다른 도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이번 5ㆍ31지방선거와 관련한 고발 건수는 20건, 수사의뢰는 1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