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거래등기부제 실시
6월부터 실거래등기부제 실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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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6월부터 실거래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등기부등본 기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 가격에 기준해 과세할 수 있는 제주도적 부동산거래시스템이 구축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군 민원실로 신고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이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지연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10%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북군은 부동산거래가격의 등기부 표시가 의무화되면 세금관련 계산에 투명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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