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용객 감소로 회사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적자.결손 노선인 읍면 순환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적극 검토, 단계별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기존 시.군 폐지에 따라 도 일원 시내외 버스 통합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대중중교통수단간 환승 및 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6월 용역을 시작한 뒤 연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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