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김 모씨(43.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김 씨는 지난 27일 0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일도2동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부 모양(19.여)을 쳐 병원으로 후송만 하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부 양은 이 사고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