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9일 현재 여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이 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9일 동생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박 모씨(40.여.수원시)를
여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달 21일 친동생 박 모씨(38.여.제주시)의 주민등록증
을 몰래 가져 가 여권 발급 신청서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권법위반자 대부분이 일본에 취업하기 위해 부정한 방
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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