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금품살포 '비상'
막판 금품살포 '비상'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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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막바지에 불법선거 운동이 고개를 들고있다.
28일 돈 봉부를 갖고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려던 모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이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또 이날 모 도의원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상대방 도의원 선거운동
원 등 4명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선거운동 일제 검문검색 첫 날인 28일 돈 봉
투를 소지하고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려던 모 도의원 후보 선거운
동원 K 씨(58.여) 등 2명을 적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
고 있다.
K 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9시께 모 도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
함 57매와 흰봉투에 20만원 씩 구분해 담은 40만원을 소지하고
서귀포시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인을 매수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소지하고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28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내에서 불법선거
운동 여부를 감시 중이던 상대방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G 씨
(36)를 폭행한 모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S 씨(31) 등 4명을 적
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부동표 흡수 목적의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유인물 살포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일제 검문검색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도 일
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연인원 1800명(1일 600명)을 투입, 일제 검문검색과 취약
지 잠복근무 등을 통해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공직선거
법위반 혐의자는 모두 50명(구속 3명.불구속 입건 47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46명은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4명은 사전 선
거운동 및 폭력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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