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공정성 상실"
"지노위 공정성 상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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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노동자 해고사건에 대해 잇따라 ‘정당한 해고’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발끈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크라운프라자호텔 박정해 전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창하)는 “구제청구 60여일만에 심판회의를 개최하고도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새롭게 추가자료의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전례 없는 이유로 결정을 연기하다 결국 ‘정당해고’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관광산업노조는 또 “노동위원회가 이에 앞서 퍼시픽랜드와 여미지 등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도 ‘정규직 노동자가 싫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관광산업노조 관계자는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와 노동사무소가 노동자 권리보호와 공정한 판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며 “양 기관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산업노조는 29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제주지방사무소 앞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지노위, 노동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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