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중앙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1729.2㎍/㎥로 기준치(150㎍/㎥)의 1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하상가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상가 측은 이에 대해 “잔류황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었다”며 “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공기질 측정 시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 측정 이틀 전인 11월6일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다음 날 해제됐는데 이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가 측은 특히 지난 25일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대상 법정 오염물질 중 이번에 문제가 된 PM10 농도는 68.4~80.6㎍/㎥으로 기준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또 이산화탄소(CO2) 농도 역시 기준치(1000ppm)를 하회하는 417~500ppm을 기록했다.
포름알데히드(HCHO) 농도는 기준치(120㎍/㎥)의 10%에 불과한 11.25~11.3㎍/㎥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2~2.3ppm로 기준치(10ppm)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앙지하상가시설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9년간 실내공기질측정에서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위반했다”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교체 및 설치 등 청정 실내공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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