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결탁 부정비리 저질러"
"업자와 결탁 부정비리 저질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본청 모 과장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J영어조합법인 대표 K씨는 지난 9일 제주도 모 과장의 비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모 과장은 (자신의) 반대편에 있던 S수협 이사를 수산업법위반사건을 이유로 이사제명 공문 발송 등 직권남용 및 월권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H수협 이사로 재직중인 H모씨를 어선표시판 미부착을 이유로 제명 문서 발송 등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비 반납위기에 몰렸던 넙치활어회 자동처리시스템 신규사업의 경우 북군 관계자의 권유로 사업신청을 했으나 모 과장이 반대, 사업 지연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군 관계자는 당시 모 과장에게 “해당업체에 사업을 못 줄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탄원서에서 “모과장이 출장갈 때 타고다니는 자동차와 출근할 때 타는 자동차가 다르다”면서 “여론에 의하면 자동차 하나는 인공어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라는 이야기가 있고 연료도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공급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인공어초특허사업자, 그리고 어항시설 사업자들과 결탁된 부정과 비리를 특별 감사해달라고”고 요구했다. K씨는 특히 “모 과장이 근무하는 부서는 그간 특혜사업도 많이 벌였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편법사업들이 있다.

시험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혜보조를 주는 방식의 편법사업이 자행되고 있다”고 특별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부분 주변 여론에 근거에 작성된 음해성 탄원으로 생각된다”면서 “문제는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자동차 부분인데 해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통상관례상 수억대에 이르는 공사에는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설계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독관용으로 타고 다닌 것”이라고 사실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해당 모 과장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일이 일어날때마다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안좋을 수 있다”면서 “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동차의 경우 수억대의 도로사업과 어초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으로 포함, 감독용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기가 그렇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