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이상 징역 해상음주운항 단속
0.08% 이상 징역 해상음주운항 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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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해경은 특히 음주운항이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해상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안전의 위해 요인들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오는 6월부터 8월가지 3개월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입체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출항전이나 운항중인 낚시어선, 유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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