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19일 제주시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취객과 시비를 벌여 술병으로 취객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조직폭력배 송 모씨(29) 등 3명을 28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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