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회(위원장 이호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비상감시폐제로 재편성하고 정당당사, 선거사무소, 음심점 등에 대한 순회ㆍ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종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상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글이 게시되고 있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 위법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는 한편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 및 선거부정감사단에 대해 폭행 또는 단속방해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은 과거 선거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구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3일 모 식당에서 도지사 후보 A씨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동창회 모임이 열리는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5ㆍ31지방선거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은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8건 515만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단속반의 현장 조사에 불응해 단속직원을 폭행하거나 후보자지지 모임 개최 등 위법행위 18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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