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조례
친환경 급식조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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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제동으로 위기를 맞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계획이 가닥을 잡았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연대 대표자들은 6일 오후 5시 김태환 도지사를 만나 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 공급 추진 단체를 비롯 당초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회, 행자부 방침에 무관할 수 없는 도의 입장 등 관계 당사자의 처지를 감안한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급식연대의 안은 크게 두가지로 행자부의 조례 재심의를 부결시킨 후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우수농산물'로 대체한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 경우 도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자신들의 소신에 의해 통과시킨 조례안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것이다.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는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재심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 무작정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며 모른 체 할 수도 없다.

이를 감안한 급식연대 일부 구성원들은 일단 행자부의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뒤 조례안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불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낭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무게를 얻고 있는 방법은 일단 재의결 한 다음 행자부에서 소송을 걸면 바로 개정한다는 안이다.
도의회의 체면과 도의 입장을 절묘하게 살리는 동시에 제주도민으로서는 실리를 취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급식연대 진희종 사무처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삼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며 "도지사 등 책임있는 인사들의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별 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최초 주민발의로 도의회를 거친 '친 환경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안' 가운데 우리농산물이라는 내용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 조례 안의 재심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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