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 6월말까지 신청
농가부채 상환 6월말까지 신청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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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분할상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확산 등에 대응, 농업인들의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한 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농업인이 부채를 10% 이상 상환할 경우 연리 3%, 5년 분할 상환지원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더라도 연리 5%, 3년간 분할상환토록 지원, 사실상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오는 6월 30일까지 농축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5월 15일 현재 2648억의 농가부채 가운데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 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올해 순지원대상자금 2533억 대비 약 49.2%인 1245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신청액 가운데 87.5%가 10% 이상을 상환,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조건을 선택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6월말까지 부채경감신청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농가부채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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