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절도범 2명 징역 3년 선고
담배절도범 2명 징역 3년 선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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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대량으로 훔친 절도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45), 김 모
(36)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구속 기소된 일당 이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2년
을,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중형 선고와 함께 박 피고인 등 3명은 담배를 도난당
한 슈퍼마켓 등 주인들에게 모두 258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
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14일 새벽 서귀포시 모 슈퍼에 침입, 담배 60
여종(7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도내 10여 군데 슈퍼에서 1억원
대의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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