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돼지고기…심의결과 '관심'
제주산돼지고기…심의결과 '관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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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를 비롯 ‘제주산돼지고기’가 지리적 표시에 따른 권리보호 등록 신청후 현재 심의절차에 들어가 적격여부를 가리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또는 어떤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명시하는 표시다.
농림부는 24일 농식품의 지리적표시 권리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이 지리적 표시 요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일치시키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2001년 도입,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이래 ‘이천쌀’, ‘순창전통고추장’ 등 현재 16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생산 가공되는 품목은 현재 단 1개도 없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산돼지고기’ 명칭으로 지난해말 농림부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 현재 2차 현지심사가 마무리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때문에 이번에 등록 신청한 ‘제주산돼지고기’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심의 의결될 경우 전국 최고의 맛과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돼지고기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행성한우와 제주산돼지고기 등 2개 축산물 가공품목이 등록신청된 상태”라며 “축산물의 경우 사료를 무엇을 썼느냐 등 심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다시 현지검사를 실시할 지 아니면 통과될지 여부가 결정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산 당근과 감자, 선인장, 표고버섯 등 지리적 표시가 가능한 품목이 있지만 이 가운데 당근과 감자는 밭떼기 거래가 이뤄지면서 다량 출하되는 경향이 많아 지리적 표시 등록이 힘들지만 선인장의 경우 지리적표시 가능성이 높아 현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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