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ㆍ대형할인점 등 미세먼지 기준치 크게 초과
지하상가ㆍ대형할인점 등 미세먼지 기준치 크게 초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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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선명령ㆍ과태료 700만원 부과
도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전국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통해 4454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12건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 △교육 미이수 6건 △환기설비 의무 위반 2건 등 모두 39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지역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이마트신제주점과 중앙지하상가 등 2곳이 적발됐다.
이마트신제점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기준치 150㎍/㎥보다 20배나 많은 3019㎍/㎥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12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앙지하상가의 미세먼지 농도도 기준치보다 11.5배 많은 1729.2㎍/㎥으로 이마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업소의 이용객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지자체 공무원의 감독 소홀이 빚은 결과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위반한 이들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관리책임자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도상가(2000㎡), 대규모점포(3000㎡), 실내주차장(1000㎡), 찜질방(500㎡), 의료기관(2000㎡, 병상 수 100개), 산후조리원(500㎡)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17개군으로 분류,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한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47곳으로 전국(5930곳)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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