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강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강 피고인은 지난 1월4일 새벽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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