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ㆍ폭력 징역 7년
강도ㆍ폭력 징역 7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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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강
도 및 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피고인(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11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모 대학 기숙사내
모 여학생(20)의 방에 침입해 11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치고 폭
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성폭력범죄(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5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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