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소규모 재해농가, 2006년 감귤원 1/2간벌 실천농가, 친환경농업 추진농가 등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내용, 신청사업비, 사업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융자조건은 3년내 일시상환으로 협약금리 7.1% 가운데 2.8%는 자부담, 나머지 4.3%를 남군에서 보전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대출지원대상자 선정통보서ㄹ 지참, 가까운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약체결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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