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5종으로 계건설공사 오니, 하수도준설토, 폐산 및 폐알카리는 5월 22일부터, 정수공사 오니는 2007년 1월 1일, 적토(광물성폐기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유,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은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폐기물위탁자는 폐기물이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수록돼 있는 소책자 6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배출해역의 오염구역은 휴식년제를 실시,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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