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송 모씨(35.북제주군), 양 모씨(70.제주시), 신 모씨(35.서울시) 등 3명을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이들은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 때문에 일본에 갈 수 없게되자 밀항알선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주고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붙잡혀 입건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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