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대폭 확대
‘조건불리지역’ 대폭 확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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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조건 불리지역 직불대상 농경지가 크게 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 의원은 올해 제주도내 조건불리지역 직불대 대상 면적이 당초 1만5000ha에서 2만3000ha로 확대돼 오는 7월부터 국비 53억원이 지원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별대상 면적은 북제주군 1만425ha, 남군 1만3505ha로 늘어 연간 최대 76억원 정도의 농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대상지역 선정 작업과 신청자와 대상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작업을 마쳐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지급조건(경사도 14도이상)에 해당되는 농지가 없어 토지이용 적성등급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의 대부분이 밭인 제주지역은 이번 대상지역 확대로 상당수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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