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일률적인 증여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명의만 빌려줬는데 16억여 원
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의 박 모씨(57)가 서울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
유에서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 효과
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씨는 모 건설 대표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여 주를 갖
고있다가 서울 모 세무서로부터 16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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