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 의정비 전년수준 동결
도교육위원 의정비 전년수준 동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제주도교육위원의 의정비가 전년 수준인 연 2460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위원의정비심위원회’를 구성, 3차례에 걸쳐 의정비 수준을 심의한 결과, 현재 교육위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연 246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의정비 결정에는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에다 오는 9월1일 도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통합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해 왔던 회기수당(1일 11만원)과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이 통합돼 매월 월정액으로 의정비를 정해 위원들에게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