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대생 아르바이트'빛 좋은 개살구'
도내 여대생 아르바이트'빛 좋은 개살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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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최저임금 못받아
도내 아르바이트 여대생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 등은 지난 3월 말~4월5일까지 시간제 노동형태인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제주대학교 학생 147명(여학생 48명)으로 대상으로 근무실태를 조사ㆍ분석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70.8%(34명)가 시간당 최저임금(31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남학생 비율은 41.4%(41명)로 남학생의 임금조건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여학생은 64.5%가, 남학생은 62.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업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않거나 노동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가 여학생은 84%, 남학생은 74.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62.5%, 남학생은 72.7%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1일 8시간 기준)의 경우 고용주는 1시간 초과마다 최저임금의 50%인 155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은 56%가, 남학생은 74.7%가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1차적으로는 노동부가 나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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