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기준 65세 이상 법제화해야"
"농업인 정년기준 65세 이상 법제화해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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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정년기준을 농촌실정에 맞게 65세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법적정년기준이 없어 60세로 정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기준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1048명으로 연간 농가소득 2447만원을 65세로 기준할 때 보다 57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특히 60세 이상 농가인구비중이 90년 17.8%, 95년 25.9%, 2004년 40.3%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다 60세이상 농가경영주 비중도 90년 31.3%에서 95년 42.3%, 2004년 59.1%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경우처럼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67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 정년 65세 상향조정을 위해 2003년부터 이를 농업인 숙원사항으로 선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농업인이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농업인의 정년과 관련해 남성농업인은 67세, 여성농업인은 65세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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