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락철 및 관광철을 맞아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박통항이 빈번해 선박 안전통항로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항 등 6개소에 대한 안내게시판 일제 점검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허가 대상수역은 제주, 서귀, 성산, 화순, 한림, 차귀도항 등 6곳으로 이 곳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려면 반드시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스포츠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해양레저활동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조정, 카약, 카누, 스쿠터, 노보트, 수상스키, 모터보트, 고무보트, 잠수장비, 서프보드, 수상자전거, 위터슬래드, 수상오토바이, 페러세일링보트, 호버크래포트 등 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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